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252가구(슬레이트 처리 242동, 지붕개량 10동)에 9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노후 정도와 소득 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 연령, 가족 수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가정은 가구당 주택처리 352만 원, 비주택처리 172만 원, 지붕개량 비용 1000만 원의 지원 비용을 받게 된다.
다만 초과분은 신청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천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팀 이홍준 주무관은 "각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가구를 대상을 심의 기준에 따른 선정 절차를 걸쳐 최종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며 "선정 절차 후 오는 3월부터 위탁업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석면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석면 비산먼지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슬레이트 지붕 1747동의 철거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