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이다.
주요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건축물 해체허가로, 시는 작년 6월 광주시 해체공사장 붕괴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허가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