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령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비 특별점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1.27 15:22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강화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규 규제 품목에 한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며,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제도 홍보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