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 ‘탄천장승제’ 보유자 지정

공주 탄천장승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2.29 12:3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서승열 의원.(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공주 탄천장승제’ 보유자로 지정됐다.

서 의원은 40여년 동안 마을에서 장승제를 실견했다.

또한 10여 년간 장승제 보존회 활동을 주도해오고 탄천장승제의 원활한 전승을 위해 이바지해 왔으며, 종목의 기·예능을 전형대로 실현한 결과 보유자로써 인정을 받았다.

4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탄천장승제는 백제시대부터 전해진 고유의 민속신앙으로 정월 대보름날 남녀 장승을 합궁시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생산의식으로 신앙의식과 민속놀이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서승열 의원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인 탄천장승제 보유자로 지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