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내 토지 42만 674필지에 대해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