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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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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1 11:59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증평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21일 당부했다. (사진=증평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지유 기자 = 증평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21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가구 주택 등은 설치 법적 의무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리도 중요하며, 소화기의 경우 내용 연한 10년이 지났거나,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거나, 장기간 방치로 녹이 슬거나 파손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므로 10년 주기로 교체해주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종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다”며 “현재 경로당 소방안전교육과 동시에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체를 하며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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