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도 하향 조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으로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또 기존에 15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결제분 취소에 따른 환불 등의 특별한 사유로 15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 상품권 추가 구매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은 발행하지 않고 모바일만 판매하고 있다"며 "이번 보유한도 하향 조정에 따라 5월부터 개인별 모바일 앱에 저장되어 있는 모아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천시는 매월 140억 원 규모의 모아를 판매할 방침"이라며 "개인별 70 만원의 모아를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소비 촉진과 자금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