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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 독려 및 1세대 1 주택자 재산세 특례적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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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2 10:1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시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주택 및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6월 1일 기준 제천시가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6만 8068건에 101억 5000여만 원이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전액을, 20만 원 초과는 9월(2 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 등에서 하면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을 경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23년 재산세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적용과 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접수받는다.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는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1세대 1 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세대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신청 시기에 따라 9월 정기분 반영 또는 경정고지 및 환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제외 대상이던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에 더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와 상속받은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돼 제외 대상이 된다.

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를 별도의 세대로 보는 범위도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1 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도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됐다.

과표구간에 따라 세 부담이 다주택자 대비 최대 50% 이상 줄어드는 세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및 1세대 1 주택자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043-641-5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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