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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집중단속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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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1 11:39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오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 확대하고 규제 사항을 강화했으며 현장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형 계도기간이 오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대상업소에 사용규제 준수사항과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홍보 할 방침이다.

주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과 대상업소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시는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종 매체, 현장 방문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오늘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시민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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