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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전기차 충전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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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4 12:1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 (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외부 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충전시설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꼭 잘 지켜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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