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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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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2 21:21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용소화기 비치 당부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화재 발생 시 차내 여러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경철 서장은“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라며“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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