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는 화재 발생 시 차내 여러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경철 서장은“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라며“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