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전역에 분포한 74개 지적불부합지구 4만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4월부터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해당 읍·면·동에서 안내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지구는 2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며 1차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참여도를 반영해 4~5개 지구(5000필지)를 선정한다.
2차에는 동의서 징수율이 가장 높은 사업지구로 최종 2~3개 지구(3000필지)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지구는 마을발전과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사업지구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