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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11일부터 4월 12일까지…활참돔·활가리비·냉장 명태 등 취급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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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5:49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 해수부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사진은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 (연합뉴스)
▲ 해수부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사진은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 (연합뉴스)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

특별점검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전개하며, 대상은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을 취급하는 업체 2500여 개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해수부는 조직·지능화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사 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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