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 공무원 법제·적극행정 교육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12 10:55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12일 공무원 대상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옥천군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12일 공무원 대상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박의준 사무관, 진정용 과장, 이혜경 서기관을 강사로 하여 진행된 이번 순회 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과 행정절차의 이해를 위해 기획됐다.

법령의 체계 및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형식과 같은 기초 이론은 물론,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행정절차 중 발생하기 쉬운 오류 및 사례 위주의 강의로 참석한 직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범정부 적극 행정 활성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 행정 법제 사례’ 교육을 해 옥천군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의 의의와 필요성, 관련 제도 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군민을 위한 적극적 업무 자세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자치법규 입안 및 적극 행정 교육을 통해 우리 군 소속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기를 다지고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군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