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다면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의견서에 작성해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선 특성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주택공시 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후 의견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