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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년 3월 이전 경유차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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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9 13:2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관내 1133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사진=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관내 1133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유로5~6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과가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3년간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024년 1기분 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5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라며, 연납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2-840-2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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