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뱅크 직장 내 괴롭힘, 알고보니 말 한마디에...
이용자 900만 명이 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KBS에 따르면 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1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토스뱅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토스뱅크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에 관계사 동료 B씨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단 소식에 "노무사와 상담해봤냐"라며 위로했는데 이러한 말이 문제가 되었다고.
토스뱅크는 A씨가 '해사행위'를 했다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A씨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토스뱅크는 A씨의 직무를 바꿨고 이후 직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했다.
토스뱅크는 A씨가 해사행위를 했고 대기발령이 길어진 건 노동청의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란 입장을 보였다.
관할 노동청은 토스뱅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토스뱅크는 이의 신청하는 한편 A 씨를 징계해고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