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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산시 인지면 산불 진화 완료

초기 신속 대응으로 50분 만에… 인명·재산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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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11:03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 3월 20일 오전 8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인지면 성리 산 42-2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이에 산불 진화 헬기 등을 곧바로 투입, 발생 5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사진=산림청>
[충청신문] 이승규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전 8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인지면 성리 산 42-2에서 발생한 산불을 5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한 산림당국은 곧바로 산불 진화 헬기 2대와 진화 차량 19대, 진화 인력 5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산불은 발생 50분 만인 오전 9시 3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현장 인근 하단부에는 민가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발 빠른 대처로 인명 및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산림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진화 완료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으로 하여금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봄철 산불 발생이 이어지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3월 14일 오후 1시를 기해 '주의'로 상향 발령 중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며 "작은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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