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4.10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천안을’ 지역 A후보가 서북경찰서에 고발됐다.
서북서는 A후보가 지난 17일 천안시 성환에 한 종교시설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4.10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천안을’ 지역 A후보가 서북경찰서에 고발됐다.
서북서는 A후보가 지난 17일 천안시 성환에 한 종교시설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