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용운 씨 얘기다.
서산 음암면에 거주하는 고 윤 씨의 부인 정선희 씨는 올해 2월 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고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정 씨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1998년 사망한 윤 씨가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배우자인 정 씨도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김민주 음암면 새마을부녀회장의 권유에서다.
하지만, 음암면에서 충남서부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
다름 아닌 윤 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는 참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음암면은 윤 씨의 군번 등 추가 자료를 찾아내 충남서부보훈지청에 재차 확인을 요청, 그의 베트남 파병 기록을 찾아냈다.
아울러 배우자 정 씨가 고령의 홀몸노인인 점을 고려해 홍성군에 있는 충남서부보훈지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 고 윤용운 씨는 3월 20일, 제대 57년 만에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참전유공자 등록으로 배우자 정 씨는 서산시와 충남도의 조례에 따라 매월 시에서 20만 원, 도에서 5만 원 등 합계 25만 원의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정 씨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을 때는 포기했었지만, 음암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 남편의 명예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음암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상열 음암면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음암면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