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012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 7,530필지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했으며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6월29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4.85% 상승하고 최고지가는 제천시 중앙로1가 113-6번지 상업지역으로 ㎡당 6백만원,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으로 덕산면 도기리 699-7번지로 ㎡당 194원으로 조사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확인 과정을 통해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