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 의료급여관리사가 반드시 알아야할 승인과 선택병의원제, 본인부담금구분 등 의료급여제도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관리 금지를 비롯해 신규수급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치매, 전립선, 위장장애 등 보건소 방문보건팀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도 실시했다.
한편 시에는 현재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상주하며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