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명을 제·개정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명 분쟁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이나 4대강 사업 ‘창녕함안보’와 같이 명칭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 등이 건설한 공공성이 많은 시설물의 지명 제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