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차원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결산회의장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사진) 의원은 “인권 침해가 가능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하고 기소돼야 한다”며 “사문화돼 가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신청 확대와 함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익변호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강조하고 인권 침해적인 피의사실공표는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의 뜻을 비친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재정신청 확대와 함께 공소유지를 공익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범계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만 지난 5년간 검찰에 접수된 약 200여 건의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며 피의사실공표죄 사문화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피해 사례로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 등 이에 박 의원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언론 오보 방지, 동정범죄 발생 우려, 공공의 안전에 관한 조치, 범인검거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수많은 피의사실공표가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기소가 돼도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 안식구 봐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