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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 유류오염 배상책임 채권조사기일 진행

관리인, 신고채권액·건수 방대·쟁점 다양 들어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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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27 19:51
  • 기자명 By. 이낭진 기자

-신청인·국제기금, 승인된부분 제한채권인정 나머지는 이의

-보령 홍성지역 피해대책위, 타 채권자 제한채권 모두 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서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2008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제3회 제한채권조사기일을 진행,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인 제한채권조사기일은 관리인, 신청인, 채권자 등이 신고된 제한채권의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절차로 기일이 종료된 후 이의가 없는 제한채권은 그 채권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사정재판을 통해 제한채권 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은 이날 기일에서 신고채권액과 신고건수가 방대하고 쟁점이 다양해 개별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고된 제한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인(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과 국제기금(IOPC 펀드)은 국제기금(IOPC 펀드)에서 행한 사정결과에 따라 승인된 부분에 한해 제한채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보령, 홍성지역 피해대책위원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충정은 다른 채권자들의 제한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사정재판은 이의가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되는데, 관리인을 제외하고 사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정재판이 그대로 확정된다.

현재까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의 건수는 12만 7483건으로 청구금액으로는 4조 2273억 835만 308원에 달하고 있다.

법원은 위 제한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된 모든 제한채권에 대해 제한채권자의 신고서 및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할 계획이다.

그 시기는 국제기금의 사정 진행 정도, 후순위채권의 사정 여부에 따라 다소 유동적 이지만 연말을 전후해 사정재판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정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약 1500억의 범위는 유조 선사인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가 부담하되 이를 초 과할 경우에는 유조선사의 책임 범위를 합해 3480억의 범위에서는 국제기금(IOPC 펀드)이 책임을 부담케 된다.

만일 사정재판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서산/이낭진기자 Inj26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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