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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이유식“늑장공개로 회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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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6.26 19: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중독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 검출 사실을 알고도 보름 이상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달 28∼31일 대전청과 광주청으로부터 4개 이유식 제품의 바실러스세레우스균 검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이달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대전청 등 지방청의 분석이 지난달 25일 마무리됐고, 사나흘 뒤 일괄적으로 결과 정리를 끝낸 점을 감안하면 정보공개가 최대 한 달 이상 늦춰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 회수율도 최대 6.3%에 그치는 등 저조했다.
제품별 회수율은 매일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유통기한 2008년 1월23일) 6.3%,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4(유통기한 2008년 5월2일) 0.5%,`후디스(초코)Hikid(유통기한 2008년 6월7일) 2.1%였으며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1(유통기한 2007년 7월17일)의 경우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장 의원실측은 “식약청은 지난 4월 이유식에서의 사카자키균 검출 사실을 최대 141일 뒤에야 공개한 바 있다”면서 “당시 문창진 전 식약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 뒤 ‘유해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알려서 국민들의 선택, 판단에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언론공개도 해당 지자체에 의한 회수조치가 취해진 이후 지자체를 통해 알려졌다.
식약청측은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위해식품정보공개란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해명이나 공식발표도 없었다.

홈페이지 공개도 부실해 일반인들이 관련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몇 줄에 그친 공개에서 g당 2만 1000마리의 바실러스세레우스균(기준치 g당 100마리 이하)이 검출된 후디스 아기밀 유기농제품의 ‘기준·규격’은 불검출로 명기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바실러스세레우스균에 대해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우리 규정이 까다롭다. 당시에는 모니터링 과정이라 국내에는 아예 관련균에 대한 이유식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업계와의 조율 등 모니터링 이후 과정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19일 시중에 유통중인 영유아식 15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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