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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지구 친수구역 0.86㎢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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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19 19:3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0.856㎢를 2017년 9월23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과 친수공간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18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기위해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이 부여되며 명령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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