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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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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04 19: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업체들이 다자녀 출산을 지원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오늘 오후 4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 업체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제는 다자녀가정에 지역업체가 시설이용 및 물품 구입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출산지원 정책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하는 업체는 분야별로 ▲보육, 유치원, 학원, 유아용품 관련시설 및 업체 416개소 ▲음식업, 이·미용, 목욕, 사진, 제과, 자동차경정비 등 서비스업 616개소 ▲금융기관 5개 은행에 117개소 ▲기타 78개소 등이다.

이들 다자녀 우대점의 할인혜택은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아가방에서 분유 및 유아복 등을 10~20% 싸게 구입(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수 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입시학원 및 피아노, 미술, 웅변, 외국어학원 등에서는 보육료, 수강료를 5~2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미용, 목욕, 음식, 사진, 제과점 등에서 이용요금의 5~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리를 0.1~0.9% 할인, 예금금리를 0.1~0.7% 우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안경점에서는 구입비용의 5~20% 할인, 자동차 부분정비업소에서는 10~20% 할인, TJ 마트, 꽃집, 슈퍼 등에서 5~3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이후 시는 이들 다자녀 우대점 입구에 인증마크 스티커를 부착, 이용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에 업종별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참여업체 현황을 책자로 발간, 각 동사무소, 아파트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우대제의 시행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정은 12세 이하로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로 대전시내 현재 6610세대가 있으며 이달부터 해당세대에 꿈나무사랑 카드를 발급, 우대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 초 발급 이후 세 자녀가 되는 가정은 가족이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셋째아도 임부수첩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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