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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04 19: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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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늘 오후 4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 업체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제는 다자녀가정에 지역업체가 시설이용 및 물품 구입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출산지원 정책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하는 업체는 분야별로 ▲보육, 유치원, 학원, 유아용품 관련시설 및 업체 416개소 ▲음식업, 이·미용, 목욕, 사진, 제과, 자동차경정비 등 서비스업 616개소 ▲금융기관 5개 은행에 117개소 ▲기타 78개소 등이다.
이들 다자녀 우대점의 할인혜택은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아가방에서 분유 및 유아복 등을 10~20% 싸게 구입(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수 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입시학원 및 피아노, 미술, 웅변, 외국어학원 등에서는 보육료, 수강료를 5~2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미용, 목욕, 음식, 사진, 제과점 등에서 이용요금의 5~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리를 0.1~0.9% 할인, 예금금리를 0.1~0.7% 우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안경점에서는 구입비용의 5~20% 할인, 자동차 부분정비업소에서는 10~20% 할인, TJ 마트, 꽃집, 슈퍼 등에서 5~3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이후 시는 이들 다자녀 우대점 입구에 인증마크 스티커를 부착, 이용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에 업종별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참여업체 현황을 책자로 발간, 각 동사무소, 아파트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우대제의 시행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정은 12세 이하로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로 대전시내 현재 6610세대가 있으며 이달부터 해당세대에 꿈나무사랑 카드를 발급, 우대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 초 발급 이후 세 자녀가 되는 가정은 가족이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셋째아도 임부수첩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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