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지난 4일 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제는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와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구인사지구와 죽령지구, 어의곡지구 등을 포함한 소백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서인교 과장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채취 등 자연훼손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