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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소백산국립공원, 단속 실시

산불출입통제·샛길출입·흡연·취사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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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05 18:0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지난 4일 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제는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와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구인사지구와 죽령지구, 어의곡지구 등을 포함한 소백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서인교 과장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채취 등 자연훼손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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