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교육물가의 안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부터 5년째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 원아는 3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공립유치원 원아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금은 연 1만1600원~1만6000원, 고등학교 수업료는 청주시 지역이 월 10만7900원, 충주시·제천시 지역은 일반계고 7만8400원, 특성화고 4만7200원, 읍지역은 일반계고 7만5600원, 특성화고 4만5500원, 면지역은 일반계고 6만7200원, 특성화고 4만2900원, 벽지지역 일반계고 는 5만3500원이 된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