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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22 17: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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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과 홍민숙 경로복지담당은 “노인돌보미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라며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형차량 소유자, 수발가능 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 동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건강상태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은 계속 유지함으로써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중 접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되는 노인돌보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식사·세면·건강관리·목욕 서비스와 주변청소·세탁·생필품구매 옷 갈아입히기, 외출 서비스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
공주시는 보다 많은 분들이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 친지 및 이웃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노인돌보미 신청을 받고 있다.
공주/김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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