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가 편리해진다.
지난 1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에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납 통행료 납부를 위해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망을 이용한 지로납부,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등 5개 브랜드로서 전국에 20,837곳이 있다.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QR코드가 기록된 고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이나 현금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미납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또는 하이패스 홈페이지 (www.excard.co.kr)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상습체납 차량의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운영해 차량 및 채권압류와 공매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까지 2700 여대의 차량을 적발 6억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이기출기자 knews81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