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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을 위한 정보 ?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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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0 18: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8.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단, 신규농업인은 취득농지가 1천㎡(비닐하우스 등은 33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농지+임차농지가 1천㎡(비닐하우스 등은 330㎡)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서류 첨부 필요합니다.

/남춘우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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