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토지를 분할해주는 특례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 경계·청산 합의서를 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청원/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