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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법률' 연수

교육공동체 일심, 체계적 법률 학교폭력 예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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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8 19:07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정)은 학교폭력 없는 청정 부여교육의 일환으로 27일 충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를 초청해 관내 각급학교 학부모, 교감, 생활지도책임교사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법률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만에 하나 있을 갖가지 학교폭력의 유형 및 처리 절차 법률을 사전에 익혀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안심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개최됐다.

특강을 한 정평국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학부모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오늘 법률 강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 힘주어 말했다.

이에 교육공동체 120여명의 연수 참석자들은 어려운 학교폭력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하는 정평국변호사의 강의에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학부모는 "막연한 학교폭력에 관해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을 익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력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강의를 듣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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