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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정상추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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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2.02 18:58
  • 기자명 By. 오효진 기자

 

2013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의회의 예산심의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비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사용 돼져야 하는 목적성이 명확히 정해진 사업으로서, 세입과목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편성돼 있고, 세출예산은 의무교육무상급식비로 편성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30일 도의회(교육위원회)에서 세입과목(기초자치단체전입금)의 의무교육무상급식비 27억 원을 감액하면서 세출과목의 목적사업비로 편성된 의무교육무상급식비 27억 원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27억 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조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액을 단순히 맞추기 위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예산심사라는 것이이며 결국, 이대로라면 교육청이 세출예산에 편성한 946억 원 중 교육청이 500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446억 원만 부담하게 돼 교육청이 54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7일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5:5 분담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무상급식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이다.
또한, 예산안 도의회 제출기일(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확정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의 무상급식비 27억 원을 삭감 했는바, 이런 논리라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무상급식비) 전액인 473억 원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이견에 대해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지자체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다”며 “오는 11일 예정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2013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며, 만약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심의가 이뤄진다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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