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일 보도 굴착 및 보도블럭 교체를 내년 2월 28일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11월에 4/4분기 굴착허가를 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했으며 동절기에 굴착공사가 집중돼 예산잔액을 소모하기 위한 공사라는 시민들의 불신과 복구지연·평탄성 불량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지난 6월부터 보도공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보도굴착허가 시기를 9월로 앞당겼으며, 도로굴착관련 23개업체에 11월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통보하는 등 동절기 굴착공사 금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굴착허가 275건중 11월 말까지 226건이 완료됐으며 49건은 2013년 시행토록 조치했다.
또 굴착허가 조건에 출퇴근 시간대 공사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한편 보도공사 구간에 시공사, 공사기간 등을 기록한 실명판을 설치하여 업체의 책임시공 유도 및 시민들에게 공사정보를 공개하는 등 이른바 ‘보도포장공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금년은 보도공사 개선대책 시행 원년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보도공사에 대한 시민불만도 「제로」시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