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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산후조리원서 ‘공기총 난동’

조리원 대표와 특허문제 소송 결과 불리하게 나와 사무장·대표에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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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17 18:5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추가 피해는 없어

17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모 소아과건물 3층 산후조리원서 공기총을 든 A(50)씨가 침입, 난동을 부리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씨는 공기총과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산후조리원을 찾아 사무장 B(46)씨와 직원들을 협박, 난동을 부리다 공기총을 한발 발사했다.

또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를 말리던 사무장 B씨의 손에 상처를 입혔고 산후조리원 대표 C(51)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이날 난동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내원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주하다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오자 범행 1시간만에 대전경찰청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 대표 이씨와 특허문제로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결과 A씨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 중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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