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지난 12일 상주에서 한파로 인한 밸브 파손으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특별점검결과 유독물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안전우려로 시설을 보완토록 지적한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장기 미가동으로 시설 전부 또는 일부가 방치된 사업장 ▲염산 취급사업장 등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독물 저장시설, 배관 등 외부에 노출된 시설의 동파사고 방지 여부 ▲유독물 유출 방지시설 등 유독물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진단을 받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유독물 취급업체 29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유독물 표시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업장 6개소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