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2013년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부터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업무의 조사 주체가 학교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지난 ‘11년부터 한창 예민한 성장기 학생들의 노출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가 매년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또는 학교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매년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과 지원 학생의 노출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별도로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며 소득·재산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최초 1회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가 변경됐다.
최초 1회 신청으로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들은 매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고교 졸업 때까지 계속해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변경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규 신청자들은 물론 기존 지원 대상자들까지 모두 오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신청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인력 7명을 채용해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해 관련 업무를 보조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신청이 누락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 마을 이장, 반장 등의 협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신규 대상자들의 추가 발굴에도 힘써 가난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아동들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예민한 성장기 지역 아동들이 낙인효과로 상처받는 일이 방지되고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내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변경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42~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노승일기자 slro200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