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유한식)가 내달 1일부터 각종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청렴지킴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공사 5억 원 이상, 전기·소방·기계설비 사업 3억 원 이상 등에 대해 계약단계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요원을 사업별로 1명씩 ‘청렴지킴이’로 지정하고, 계약부터 사업완료까지 전 과정에서의 불편·부당사항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즉시 시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계약, 착공 및 준공 전·후, 대금지급 후 등 3회 이상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와 비리근절 효과도 거양할 방침이다.
세종시 권영윤 감사관은 “청렴지킴이제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근절 및 하도급 업체 알선·청탁, 부실공사 묵인, 임금체불 등을 사전 차단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