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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9.18 19: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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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영선)는 17일 강 전 최고위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한 송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 전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8월께 공석 중인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을 신청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 전 최고위원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강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송 전 의원이 탁자 위에 놓고 간 것이 돈인 줄 몰랐다가 당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전화로 반환의사를 표시했고 이틀 후 대전에서 송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 준 점 등을 인정,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송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이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비록 용돈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강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5일만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통화내역과 관련자 조사결과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6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께 대전시당 당직자의 요구로 강 전 최고위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가 6일 후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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