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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집단행동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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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03 18: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학원 비리 척결 등을 내세우며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때문에 해당 교사들은 학생과 학무모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확정 판결을 해당 전교조 교사들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선한다는 최고 법원의 첫 판결 사례이기에 전교조 교사들의 학습권, 교육권 침해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한다.

전교조는 물론 교육계 전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깊이 새겨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부패재단 퇴진운동의 사학 비리 등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의 학내 갈등을 빚어낸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은 된다.

그러나 학생없는 교사는 존재 할 수 없기에 수업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상당수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대학 진학에 차질을 빚게한 사유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위법한 수업 거부 및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학생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해당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1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학무모 15명에게는 각각 30만원씩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상 기본권리이며 학무모 교육권은 자녀 보호를 위한 불가침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권은 학습권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하위 개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생의 수업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은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아주 평범한 논리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됐기에 교육계 안팎은 주목할 만한 일이 생긴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학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번 문제가 된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툭하면 정치 성향에 흘러 학생을 몰모로 연가 투쟁을 벌이는 등 학생을 제치고 있는 그릇된 교육관은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이런 교사들이 계속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기회에 마음 속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공교육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서비스를 최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도 연가투쟁을 하는 교사들에게 대해서도 솜방망아식의 징계를 하는 등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전교조측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비리로 얼룩진 사학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법치 사회를 흔드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며, 얼마나 공교육을 흔들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습권을 폭넓게 해석하면 학생들은 질 높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차제에 무능력, 부적격교사들에게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교원평가법도 시급히 통과시켜 학생과 학부모는 수업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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