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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6월7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 한옥 건폐율 30% 이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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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21 20:3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가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을 위해 내달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회의록 공개 금지기간 단축 등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과정의 부패 요인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전통사찰, 문화재관련 시설, 한옥의 경우 건폐율을 30% 이내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거지역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 강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방법 중 엽서, 서신 등 포함, 최고고도해제지구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신축 시 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공주시 도시재생과(☏041-840-8550)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례는 시민의견 수렴기간이 종료되면 내달 15일 입법예고 후 오는 7월 중 시 의회의결을 받아 8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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