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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0.24 18: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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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는 그동안 공장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를 시행해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는 건축주가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시책으로 종전에 공장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예약서비스제를 일반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다만,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과 혐오·기피 시설 등은 예약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대덕구는 공장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총 178건을 처리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를 향상시켜 자치행정 혁신전국대회, 대전광역시 우수혁신사례 등 각종 혁신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 추진으로 건축허가 시점 및 사용승인 시점 등을 가늠하지 못해 공사 진행 또는 입주날짜 선정 등에 불편을 겪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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