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여성 장애인을 보복 살해한 성모(61세,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 20분께 서구 용문동 A(당시 38·여)씨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지난 2005년 12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죄(상해치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당시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중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이번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진료를 받으면 환청 등을 호소한 적이 없는 등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 통제능력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답사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수법도 잔인하고 많은 고통을 겪은 유족들을 달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대전·충남지역 장애인연대는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성씨는 자신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판결이유 등을 받아적었으며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애썼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퇴정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