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표적인 홍삼 브랜드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문구가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상반기 적발한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총 294건에 이른다.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한삼인은 지난 1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홍삼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구를 게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구가 지난달 29일 식약처가 실시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며 해당 업체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홍삼을 함유한 일반 식품군을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홍삼의 효과를 명시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 상반기 인터넷을 통한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215건으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10년 918건, 2011년 1079건, 2012년 754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환경에서의 광고 기준과 관련된 인식은 미비한 상황이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관계자는 “제품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도 식품 성분의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향후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 한삼인 홍보팀 K모 관계자는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곧바로 해당 문구를 수정 조치했다”며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상세히 알지 못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2013년 상반기 적발한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농심의 ‘강글리오커피’ ▲풀무원홀딩스의 ‘위러브양배추&브로콜리’ ▲유한양행의 ‘내일엔’ 등 294건이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