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단독주택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장소제공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장 개설 및 도박행위를 한 함모(만 67·여)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함모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서천군 소재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의자 김씨 등 4명과 함께 371만7000원의 도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
검거된 함모씨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 도박장을 개설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불러 고스톱을 치게 하고, 장소 제공 대가로 돈을 받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대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 시 개가 짖으면 도박 흔적을 치우며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도박범을 검거한 서천경찰서는 ‘공감받는 기획수사’ 일환으로 도박행위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홍보 및 집중 단속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서천/신준섭기자 jsshin5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