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협은 지난달 29일 인사위회를 열고 영세한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해 온 보령수협 직원 6명에 대해 전원 해고했다고 밝혔다.
5일 보령수협에 따르면 이들 6명의 직원들은 면세유류횡령 등의 혐의로 3명은 불구속수사를 3명은 구속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6명 모두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어업인들은 “영세한 어업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해 온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다시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보령수협 인사위원회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해고된 직원들은 앞서 이뤄진 꽃게사건 관련 직원들의 처분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면직이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보령수협 관계자는 “꽃게 및 면세유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어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내용을 모르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들의 주장에 현혹될 수 있으나 면세유 횡령건과 꽃게건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은 들어볼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령수협조합장의 국고금 횡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