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A모씨(27·여)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피해자 B모씨(29·남)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메라를 판다고 속이고 28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에게 820만원 상당을 이체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죄를 추궁하고있다.
한편 경찰은 저가에 물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며 개인간 물품거래를 삼가하고 인증된 업체를 이용하는것이 피해를 예방하는길이다라고 설명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